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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파산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 투입여부





빛과소금상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최근 상당 수 

파산진행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면책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 : 1,900만원

■ 그 외의 기타지역 : 1,4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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