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타 지방법원 대비 채무자에 유리한 판결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으신 채무자의 경우와 소득이 불분명하신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군 / 연천군 / 포천군 / 가평군 / 강원도 철원군 / 고양시 / 파주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 의정부지방법원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시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25일 - 3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자료를 채권자들이 모두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경매진행 중인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정관련 중점사항
최근채무
▣ 최근채무의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발생한 채무
▣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준비
재산관련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4-5년 이내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의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모두 소명
소득관련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 해당 회사에서 소득을 받고 있는지 원친징수 및 급여통장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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