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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진행 시 보증금도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Q. 개인파산하면 보증금도 모두 변제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제도의 취지는 채무변제의 이행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 고루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경우에도 변제액에 포함되어 분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론

맞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의 보증금 및 6개월간 신청인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면책재산으로 분류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900만원

 그 외의 기타지역 - 1,4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700만원

 



위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인은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 또는 영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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