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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법인회사대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Q.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사정으로 개인회생하려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심사경향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금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상기의 기재사항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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