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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무상거주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 청산가치가

반드시 빚보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함에 있어 자주 발생합니다..

 

무상거주 상태의 신청인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중인

상황에서 독촉장, 일반우편물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만이 법원에서 이를 소명자료로

받아들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지역법원의 절차 진행을 앞당기기 위해. 


■ 주소지 허위변경

■ 지인 주소지 무단등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절차진행에 있어 

기각사유로 반영되는 부분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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