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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파산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 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1. 소액임차보증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이후 14일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청일 부터

14일안에 면제범위와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이 되면

면책결정까지 파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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