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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파산 시 채권자 알람표 작성






채권자 일람표란 채권자와 관련된 관계 및 액수 불문 

모든 채무와 관련한 사실을 적아야 하는 서류로서 표기 내용은 채권자 명칭과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표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일부 채권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경우 파산면책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시 또 주의할 부분으로는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 채권자를 은행으로 신청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 또는 의료보험료등은 비면책채권으로.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와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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