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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파산면책결정과 별제권자 파산채권 상관관계





결론부터 보자면 별제권(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 411조 에서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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