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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파산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황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

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 취지인 경쟁에서 도태된 추제들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위함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헤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다음의 항목과 같이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가늠하여 신청함을 권유하고 있고

하기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제도 진행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진행불가 항목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 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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