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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방법 및 기각사유 안내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준비방법 그리고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제도의 진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설령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자격

재산 < 채무 상태

 보증채무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더하자면,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적갱생에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만큼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진행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은 갖추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면책결정을 받지 못해 채무를 탕감할 수 없거나 

신청사항이 즉시 기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아래항목에 포함되는 행위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차선의 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항목

□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가족수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특별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적지 않은 경우

 보험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닉재산의 형성을 도모하거나,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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