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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회생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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