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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방법






개인회생 제도진행간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달히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변제계획안의 의거한 소정의 가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첫회분에 한해서는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설명하면,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었다 가정하면 첫회분의 납입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의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배우자의 재산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결정 시 

조정된 금액이 인가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차 납부 이후의 납입시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달의 소득일.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5일 이후가 정기입금일로 결정되는데.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09월 03일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송달받고, 

09월 10일이 급여일이라 한다면 매달 15일이 정기입금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정해진 정산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라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하여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조정된 기간에 납부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월납입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마찬가지로 회생위원과의 상의가 절대적이며. 

별도의 사유나 통보없이 3개월이상 월납입금액을 연체할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후 재접수시에도 많은 불이익이 뒤따르게 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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