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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회생절차진행 시 개인회생재단이 뭔가요? Q. 개인회생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재단이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시결정전에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및 면제재산은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변제계획인가 후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신용거래 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