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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파산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 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1. 소액임차보증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 더보기
개인파산의 실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죠? Q. 개인파산 실효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파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극심했던 추심과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채권금액이 대손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 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많은 이점에 비추어 몇 가지 제한사항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상 몇 가지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먼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과 유언집행자로서의 자격.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더보기
파산진행 시 배우자 명의재산 영향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 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제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유관자료를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 더보기
소득과 개인파산자격 여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소득 영위하고 있다면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위의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 상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